‘부자 감세’ 정부, 편의점·치킨집 사장님 세금은 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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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세액공제율 1.3%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율이 1.3%였으나 앞으로 0.65%로 축소되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는 개정 이유로 “신용카드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제도 자체가 세원 투명화와 카드 대중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영향이 없다고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매출 5억원이면 전체 개인사업자 중 상위 4.3%에 속하므로 (제도를 축소해도) ‘서민 증세’ 논란은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부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에 가깝다는 데 있다. 특히 매출액 대비 마진율이 낮은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 등은 정부 세법 개정안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편의점의 경우 전국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6억원을 넘는다. CU와 GS25의 정보공개서를 보면 2022년 말 GS25는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6억4000만원, CU는 6억2000만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보면, 도소매업종 가맹점 6만8809개의 평균 매출액은 5억4000만원으로, 이 중 편의점이 5만5043개(80.0%)로 가장 많다.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연매출 5억원이 넘는다. 공정위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시스템을 보면 국내 치킨업계 ‘빅3’의 2022년 점포당 평균 매출은 교촌치킨 7억5000만원, BHC 6억원, BBQ 4억300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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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정부, 편의점·치킨집 사장님 세금은 더 걷는다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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