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치 정근수당 이제와 토해내라니.. 청원경찰 1만명 ‘날벼락’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14일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대청협)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표준지방 인사정보 시스템인 ‘인사랑’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의 정근수당을 9월부터 근무 연수 기준에서 재직 기간 기준으로 변경해 지급한다고 통보했다. 정근수당이란 근무연수가 1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기본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3493명, 지자체 6497명 등 전국 9990명의 청원경찰은 정근수당을 받을 때 2~3년 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봉급을 산정할 때는 군 경력이 포함되지만 수당을 산정할 때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군 경력이 포함돼 과도하게 받은 수당은 반납해야 한다. 환수 금액은 근무 기간에 따라 1인당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른다는 게 대청협의 주장이다.
이런 정부 조치는 2014년 10월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른 것이다. 당시 법제처는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 등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포함하도록 했으나 수당의 산정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제3항 취지는 보수의 기준을 재직기간으로 삼되,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다.
경찰청은 지난 7월 법제처의 2014년 법령 해석을 받아들여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제한, 군 경력을 배제했다.
청원경찰들은 정부의 판단은 부당한 차별 취급이자 병역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한 법률(헌법 제39조 제2항, 병역법 제74조 제3항)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 후략 ..
[단독] 5년치 정근수당 이제와 토해내라니… 청원경찰 1만명 ‘날벼락’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