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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싸커킥' 부부 징역형, 재판부 왜 정색했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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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옆에 있던 남성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자, 옆에 있던 여성이 달려와 남성의 머리를 걷어찹니다.
지난해 8월, 이른바 '불광동 대리기사 싸커킥' 사건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가해 부부에게 최근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대리기사 강 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가해자인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부인인 양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서울 불광동의 한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이를 밀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물리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대리기사]
"애가 나한테 와서 부딪혔어."
[양 씨]
"아 XX 하지 말고 뭘 부딪혀 네가 밀쳤잖아!"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부부의 주장과 달리 아이가 달려와 대리기사에게 부딪혀 넘어진 게 확인됐고, 결국 이들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정도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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