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류 '부정청약 마린자이 사태'.. 법원, 입주민 소유권 인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22.07.21 18:20 컨텐츠 정보 1,948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내 집 마련을 위해 웃돈 주고 분양권 사서 입주까지 했는데, 갑자기 집을 나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논란이 됐던 이른바 '마린자이 아파트 사태' 얘깁니다. 시행사는 분양권 자체가 부정 청약된 거니 '모르고 샀다해도' 집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년 간의 논란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0 추천 태그 #뉴스, #시사, #사회, #부정청약, #마린자이사태, #법원, #입주민, #소유권인정, #웃돈주고, #분양권사서입주, #갑자기집나가라, #마린자이아파트사태 관련자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RHIHzuoYSk0 228 회 연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