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게시판
사회 분류

'부정청약 마린자이 사태'.. 법원, 입주민 소유권 인정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f00bf505909fb83738e0fa582c0cf134_1658395232_2393.gif


내 집 마련을 위해 웃돈 주고 분양권 사서 입주까지 했는데,  갑자기 집을 나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논란이 됐던 이른바 '마린자이 아파트 사태' 얘깁니다. 


시행사는 분양권 자체가 부정 청약된 거니 '모르고 샀다해도' 집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년 간의 논란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f00bf505909fb83738e0fa582c0cf134_1658395232_684.jpg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85 / 195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