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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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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 과기정통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검증 결과 공개 -

- 향후 신기술 활용 소형가전, 계절 상품 등에 대한 주기적인 측정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목선풍기 9대, 손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측정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발표했다.


 ㅇ 7.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문제 제기 당일 동일 제품에 대해 검증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 이번 검증은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10개의 제품(목선풍기 4개, 손선풍기 6개)을 포함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측정은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2호)에 따라 진행되었다.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IEC 62233)은 가전기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주변에서 인체에 노출되는 자기장 평가방법(주파수별 노출지수 평가방법)과 측정기기의 세부 규격을 정하고 있음


□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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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충북대 김남 교수*(정보통신공학부)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이다”라고 밝히고,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 국제생체전자파학회(전자파 인체영향 연구분야의 국제적 권위를 가진 학회) 회장 역임(‘15~17) 


  ** 60Hz 기준 2,000mG(‘98년도에 833mG로 설정 후 ’10년도에 완화 개정), 우리나라는 보다 엄격한 ‘98년 기준 유지 중


□ 과기정통부는 휴대용 선풍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ㅇ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향후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전파법 제71조의2 제1항), 시정명령(제71조의2 제5항), 벌칙 부과(제86조) 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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