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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대통령 전용기 타고 제주 은갈치 축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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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홀로 탄 대통령 전용기가 대통령 탑승 때만 적용되는 항공기 분리기준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보한 관제업무일지를 토대로 “작년 10월 6일 김건희 여사가 홀로 제주도에서 열린 ‘서귀포 은갈치 축제’ 참석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다”며 “당시 대통령 경호실은 중앙반공통제소(MCRC)에 해당 항공기에 ‘대통령 등 항공기 분리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관제소는 분리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항공기 분리기준은 타 항공기가 대통령 전용기를 우회해 비행하도록 유도를 관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 의원은 “(대통령 경호실의 요청에)공항에서는 VIP가 실제 탑승한 경우에만 (분리기준 적용이)가능하다고 했더니, 여기에 VIP가 탑승했다고 대답했다”며 “그런데 실제 같은 시간대, 같은 날 대통령의 일정은 서울에 있었다. 대통령의 여러 일정을 확인해 봤지만 제주도에 간 이력은 없다. 김 여사만 있었다. MCRC가 허위 사실을 전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 혼자 탄 전용기에 분리기준을 적용한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짚었다. 한 의원은 “허위사실로 분리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면 형법 제137조에 의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고, 동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의율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해서 법적 검토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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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대통령 전용기 타고 제주 은갈치 축제 참석”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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